판매세 허가(Sales Tax Permit) 받기 — 시별 세율은 같은 8.25%지만 구성이 다르다

텍사스에서 물건이나 과세 대상 서비스를 팔려면 먼저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. 무료이고, 신고 기한은 매월 20일입니다.

목차

무엇이고, 왜 먼저인가

텍사스에서 과세 대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은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. 신청은 무료이고 온라인(Comptroller eSystems)으로 합니다. 허가증이 우편으로 오기까지 2–3주를 잡으라고 안내합니다. 소유주·임원 중 SSN 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막히고 종이 서식 AP-201 을 이메일(sales.applications@cpa.texas.gov)이나 팩스로 냅니다(2026-09-23 기준).

허가가 나면 그 사실이 공개 데이터가 됩니다. 업종·주소·영업 시작일·전화번호가 텍사스 공개 데이터 포털에 올라가고, Comptroller 도 "허가 직후 한두 주는 영업 전화가 몰린다"고 미리 알려 줍니다.

세율 — 달라스·캐롤튼·플레이노는 8.25%, 구성은 다르다

주 판매세 6.25% 에 지방세가 최대 2% 까지 붙습니다. Comptroller 도시별 세율표로 확인하면(2026-09-23 기준) 캐롤튼·플레이노·달라스 한인 상권이 걸쳐 있는 카운티(달라스· 데는·콜린) 어디든 결과는 같은 8.25% 입니다. 다만 지방 몫의 구성이 도시마다 다릅니다.

도시 지방 몫 구성 합계
달라스 시 1% + Dallas MTA(DART) 1% 8.25%
캐롤튼 시 1% + Dallas MTA(DART) 1% 8.25%
플레이노 시 1% + Dallas MTA(DART) 1% 8.25%
프리스코 시 2% (DART 항목 없음) 8.25%

달라스·캐롤튼·플레이노는 DART(Dallas Area Rapid Transit) 회원 도시라 지방세 2% 중 1%가 시, 1%가 DART 로 잡힙니다. 프리스코는 DART 회원이 아니라서 Comptroller 세율표에 DART 항목이 따로 없고 "Frisco" 코드 하나로 2%가 전부 잡힙니다. 신고서에 찍히는 관할 코드가 다르므로, POS 나 회계 프로그램에 세율을 넣을 때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가게 주소로 조회한 관할 코드를 그대로 씁니다 — 카운티가 셋으로 갈리는 동네라 우편 주소의 "시"와 실제 과세 관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순서

  1. 사업자 형태를 정합니다 — 개인사업자로 할지 LLC 로 할지는 주 전체가 같은 절차(SOS Form 205, DBA 는 카운티 클럭)를 씁니다. 달라스·데는·콜린 카운티는 클럭 사무소가 각각 다르니, 사업장 주소가 있는 카운티의 클럭에 냅니다.
  2. 판매세 허가를 신청합니다 — Comptroller eSystems 온라인 신청, 무료. 업종에 따라 보증금(security bond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3. 신고 주기가 정해집니다 — 허가가 나면 월별·분기별인지 편지로 통보합니다. 기한은 다음 달 20일(연별은 1월 20일),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. 안 파는 달에도 "0"으로 신고해야 하고, 늦으면 신고서당 $50 가산금에 세금 5%·10% 가 붙습니다. 기한 안에 내면 0.5% 할인을 스스로 떼고 낼 수 있습니다.

배송·발송이 있으면 — "도착지 기준"이 아니라 원칙은 "내 사업장 기준"

세탁소·식당·네일처럼 손님이 직접 오는 가게는 신경 쓸 일이 없지만, 뷰티서플라이나 온라인 주문을 같이 하는 가게는 다릅니다. Comptroller 의 지방세 원천지 안내서(94-105)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

  • 손님이 가게에 와서 사면 — 그 가게 주소의 지방세율이 적용됩니다(당연한 경우).
  • 전화·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내 가게(place of business)에서 처리해 배송하면 — 원칙은 주문을 받은/처리한 내 사업장의 지방세율입니다. 손님 배송지가 아닙니다. 다만 배송지의 지방세율이 내 사업장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use tax 를 추가로 걷어야 합니다.
  • 내 사업장이 아닌 곳(제3자 창고 등)에서만 처리해 발송하면 — 이때는 예외적으로 배송지(도착지) 기준으로 바뀝니다.

즉 "배송은 무조건 도착지 기준"이라는 통념은 텍사스에는 맞지 않습니다. 한인 자영업 대부분(세탁소·식당·뷰티서플라이 매장 판매)은 내 가게 주소의 세율을 쓰면 됩니다 — 캐롤튼 가게면 캐롤튼 세율(DART 포함 8.25%), 프리스코 가게면 프리스코 세율(8.25%, DART 없이)입니다. POS 는 매장 주소 하나로 세율을 고정해 두면 되고, 다른 관할로 직접 배송하는 매출이 있을 때만 use tax 처리를 따로 확인하세요.

시 사업자 등록 — 텍사스·시 모두 일반 "영업허가증"은 없다, 대신 CO 가 있다

텍사스 주도, 어느 시도 일반 영업허가(general business license)를 두지 않습니다. 대신 네 시 모두 입주 전에 Certificate of Occupancy(CO)를 요구하고, 신청 창구가 시마다 다릅니다.

  • 달라스 — Planning & Development 부서가 DallasNow 포털로 접수합니다. 일반 CO 발급 수수료 $375, DBA 만 바뀌는 record change 는 $30(2026-09-23 기준). 임차 공간이 다중 테넌트 건물이면 CO 신청 전에 Code Compliance 의 multi-tenant 승인이 먼저 필요합니다. 문의 214-948-4480.
  • 캐롤튼CityServe 포털로 CO 를 생성하는 허가를 신청하고, 최종 건축 검사를 통과해야 발급됩니다. 캐롤튼은 우체국도 현재 CO 사본이 있어야 사업장 주소로 우편을 배달합니다 — 유틸리티 개통도 CO 의 테넌트 이름 기준입니다.
  • 플레이노 — Building Inspections 산하에 CO 신청서·안내문·임시 CO(TCO) 요건이 각각 PDF 로 따로 있습니다. 가정 보육(in-home day care)은 별도 신청서를 씁니다.
  • 프리스코 — Development Services 의 Plans & Permits(eTRAKit) 로 상업 CO 를 신청합니다. 신규 건물·리모델링·테넌트 변경 모두 CO 대상이고, 푸드트럭은 별도 Temporary CO 안내문이 있습니다. 문의 972-292-5301.

공통점은 "CO 없이 문 열면 안 된다"이고, 다른 점은 신청 포털과 수수료·처리 절차 입니다. 리스 계약 전에 그 시의 CO 페이지를 먼저 열어 보고, 임대 계약서에 "CO 를 못 받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"는 조항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.

프랜차이즈세는 별도입니다

LLC·법인이면 매년 5월 15일까지 프랜차이즈세 보고가 있습니다. 연매출이 $2,650,000 이하(2026·2027 보고연도) 면 세금은 없지만 Public Information Report 는 내야 합니다 — 안 내면 "영업권 상실 예고" 통지가 옵니다.

허가를 받았으면 다음은 POS 와 카드 결제입니다 — POS 의 세율 설정이 곧 이 신고의 원천 자료가 됩니다.

절차와 서식은 바뀝니다. 위 공식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.

출처 · 공식 페이지

아래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.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