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시작되는 장학금 세액공제 — 공제는 기부자가, 장학금은 학생이 받습니다
2027년 1월부터 장학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 최대 $1,700을 연방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. 사립학교 학비만 되는 제도가 아니고, 주가 참여를 신청해야 그 주에서 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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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부터 새 연방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. 한인 학부모 사이에서 "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 준다"로 전해지는 그 제도인데, 구조가 그 설명과 좀 다릅니다. 누가 무엇을 받는지부터 정리합니다.
누가 무엇을 받는가 — 여기서 대부분 오해합니다
제도는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.
- 기부하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장학금 단체(SGO, 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)에 현금을 기부하면 연 최대 $1,700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(개인 기준). 근거는 새로 생긴 내국세법 제25F조이고,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학생은 그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장학금은 연방소득세 비과세입니다(신설 제139K조, 2027년 수령분부터).
학부모가 자기 자녀 학비로 $1,700을 공제받는 제도가 아닙니다
공제는 기부자의 것입니다. 학부모가 학비를 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. 학부모 쪽에서 볼 것은 "우리 아이가 장학금 대상이 되는가" 이고, 신청은 세금 신고가 아니라 장학금 단체(SGO)에 합니다.
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
의회조사국 보고서 기준입니다.
- 가구소득이 사는 지역 중위소득(area median income)의 300% 미만이어야 합니다. 절대 금액이 아니라 지역 기준이라, 소득이 높은 지역은 기준선도 높아집니다.
- 사립학교 학생만이 아닙니다. 법은 대상을 사립과 공립 초·중·고 학생 모두로 잡습니다. 보고서는 이 장학금이 "사립학교 등록·재학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다"고 명시합니다.
- 쓸 수 있는 항목도 학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— 학비, 수수료, 교재, 학용품, 그 밖의 장비, 학업 과외 (academic tutoring),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서비스.
공립학교에 다녀도 볼 만한 이유
학비가 없는 공립학교 학생에게도 교재·학용품·학업 과외가 대상 항목입니다. "우리는 공립이니 해당 없다"고 넘기지 마세요. 다만 SGO마다 지원 항목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, 2027년에 자기 주의 SGO 목록이 나오면 각 단체 공고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.
사는 주가 참여해야 쓸 수 있습니다
이 제도는 전국에서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. 주(또는 워싱턴 D.C.)가 참여를 신청하고, 그 주의 SGO 목록을 IRS에 제출해야 그 주의 단체에 한 기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2026-09-14 기준 30개 주가 2027년 참여를 신청했습니다. 곧 절반이 넘는 수이지만, 참여하지 않은 주와 워싱턴 D.C. 도 있습니다. 우리 주가 되는지는 반드시 위 IRS 안내 페이지의 명단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— 명단은 갱신되고, IRS도 "몇 월 며칠 기준"이라고 날짜를 붙여 공개합니다.
기부를 고려한다면 — 중복은 안 됩니다
세금 쪽에서 걸리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.
- 같은 기부로 자선 항목별 공제(itemized deduction)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. 하나만 고릅니다.
- 같은 기부에 주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연방 공제액이 줄어듭니다(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). 주 단위 장학금 세액공제를 이미 운영하는 주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.
지금 할 일과, 아직 알 수 없는 것
2026년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.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을 갈라 두세요.
- 지금 할 수 있는 것 — IRS 명단에서 우리 주가 참여 신청했는지 확인, 가구소득이 지역 중위소득 300% 선 안쪽인지 대략 가늠해 보기.
- 2027년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 — 우리 주의 SGO가 어디인지, 각 단체의 신청 시기·서류·선정 기준,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금액. 이건 단체와 주가 정하는 부분이라 지금 공고된 값이 없습니다.
-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— 주별 SGO 명단(아직 공개 전), 단체별 장학금 상한, 그리고 시행 규칙의 세부(재무부·IRS 규칙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).
제도가 시작되기 전이라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. 기부나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 문서보다 IRS 안내 페이지와 자기 주가 지정한 SGO의 공고가 더 정확합니다.
출처 · 공식 페이지
아래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.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.
- IRS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(FSTC) 안내 — 2027년 1월 1일 시작, 개인의 현금 기부 최대 $1,700, 주가 참여를 신청하고 SGO 목록을 IRS에 제출해야 그 주 기부가 공제 대상, 2027년 참여 주 30곳 명단 (2026-09-14 기준 명단 · 2026-09-16 갱신 · 2026-09-25 확인)
- 의회조사국(CRS) R48724 — 장학금 대상은 가구소득이 지역 중위소득 300% 미만인 학생, 사립과 공립 초중고 모두 포함, 사용 가능 항목(학비·수수료·교재·학용품·장비·학업 과외·특수교육 서비스), 자선 항목별 공제와 중복 불가, 주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차감 (2025-09-26 발행 · 2026-09-25 확인)